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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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업무 위탁계약 약관 주식회사GlobalWeb 주식회사GlobalWeb(이하, 「당사」라 한다)가 번역 업무의 위탁을 목적으로 번역 회원과 체결하는 계약(이하, 「번역 업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내용과 그 신청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 번역 업무 위탁계약 약관(이하, 「이 계약 약관」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역 업무 위탁계약 약관의 신청 전에, 반드시 이 계약 약관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1장 이 계약 약관의 목적 제1조 (이 계약 약관의 목적) 이 계약 약관은, 당사가 주문주로부터 위탁 받은 번역 업무에 관해, 이것을 번역 회원에게 「번역 업무」로서 재차 위탁하고, 당사가 그 보수를 「번역료」로서 번역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사와 번역 회원 사이에서 안건마다 체결하는 각각의 계약(이하, 「개별 계약」이라 한다.)의 성립, 내용, 종료 및 개별 계약에 관한 그 외 사항과 당사 및 번역 회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해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계약 약관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번역 회원」이란, 이 계약 약관에 입각하여, 당사와의 번역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주문주」란, 당사와 체결한 번역 서비스 이용계약에 입각하여, 번역 업무를 당사에게 위탁한 당사의 고객을 말합니다. (3) 「번역 업무」란, 당사가 주문주로부터 다른 특정 언어로 번역하는 업무를 위탁 받아 수취한 원고에 관해, 이것을 개별 계약에 입각하여 해당 특정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 의해 번역 데이터를 작성하는 동시에, 해당 번역 데이터를 당사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4) 「번역 데이터」란, 번역 회원이 개별 계약에 입각하여 번역 업무에서 작성한 번역물의 전자적 기록을 말합니다. (5) 「번역료」란, 번역 회원이 개별 계약에 입각하여 행한 번역 업무의 대가로써 당사가 번역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2장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성립 제3조 (신청 방법) 1.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신청은, 당사가 공개하는 웹사이트 상의 신청 폼의 모든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입력한 다음, 화면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송신 조작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행해 주십시오. 2. 번역 업무 위탁계약 신청을 할 때는, 이 계약 약관의 모든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당사는 이 계약 약관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신청을 거절하므로, 그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하는 신청을 위한 송신 조작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제4조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성립 요건) 번역 업무 위탁계약은, 다음의 각 호로 내세운 모든 사유를 요건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전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청 정보가 당사에 도달하는 것 (2) 당사가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신청자(이하,「신청자」라 한다.)에 대해 승낙 의사 표시를 행하는 것. 제5조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 번역 업무 위탁계약은, 법률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 외, 당사가 신청자에 대해 승낙 통지를 발신할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1. 당사는, 다음의 각 호로 내거는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신청에 대해 승낙을 행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1) 신청자가 이 계약 약관에 위반하는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2) 신청자가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신청에서 당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신청자가 신청에서 미성년자, 성년 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며,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확정적인 번역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능력을 상실해, 법정 대리인 그 외의 동의권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없는 경우. (4) 신청자가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5) 신청자가 일본 국내에 본인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6) 신청자가 반사회적인 단체인 경우 또는 신청자가 반사회적인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7) 전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 당사가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 항의 경우에는, 당사는 승낙 하지 않는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3장 번역 회원의 의무 제7조 (번역 회원의 의무) 1. 번역 회원은, 이 계약 약관 및 이 계약 약관에 입각하여 당사가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번역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번역 회원은, 주문주의 언어적인 감성에 따라서 번역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주문주가 번역 데이터에 관해 다음의 각 호에 드는 몇 가지 내용을 당사에 신고하고, 번역 의무 위탁계약의 성립 후, 당해 신고 회수가 3회에 달했을 때는, 번역 회원은 전 항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합니다. (1) 오자나 탈자가 두드러지는 경우. (2) 표현이 어려운 경우. (3) 원고의 일부에 번역 누락이 있는 경우. (4) 전 호에 내거는 것 외에, 번역 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불만이 있을 경우. 4. 당사는, 전 항에서 규정하는 취급으로 인해 번역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번역 회원은, 번역 업무를 제3자에게 재차 위탁해서는 안됩니다. 단,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패스워드 등의 관리) 1. 번역 회원은 당사가 변역 회원에게 발행한 사용자ID 및 패스워드(이하,「패스워드 등」이라 한다.)를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 마음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 이것이 다른 곳으로 누설되지 않게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2. 당사는, 당사가 운용하는 각종 서버(이하,「당사의 서버」라 한다.)에 접속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자ID 및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하는 것에 의해 그 사람의 접속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하, 「패스워드 조합(照合)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사용자ID를 구성하는 문자열과 입력된 사용자ID를 구성하는 문자열 및 올바른 패스워드를 구성하는 문자열과 입력된 패스워드를 구성하는 문자열이 각각 일치할 때는, 그 사람에게 접속 권한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3. 당사는, 당사가 번역 회원에게 발행한 패스워드 등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번역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당사는 제3자가 패스워드 조합 시스템의 동작을 잘못하여, 또는 그 외 방법으로 당사의 서버에 부정하게 접근한 것에 의해 번역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번역 회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패스워드 등의 적절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9조 (번역 회원과 제3자 사이의 분쟁) 번역 회원은 번역 업무를 실시할 때 제3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절의 분쟁에 대해서, 번역 회원 자신의 책임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10조 (위법 행위 등의 금지 등) 번역 회원은, 번역 업무를 실시할 때,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 혹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것을 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11조 (계약상 지위의 처분 금지 등) 번역 회원은, 번역 업무 위탁계약에 입각하여 번역 회원의 지위에 관해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권리의 귀속) 번역 데이터에 관해서는, 당사에 인도되었을 때에, 별도의 의사 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그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이 번역 회원으로부터 당사에 이전한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영업 비밀 등의 누설 금지) 1. 번역 회원은, 당사의 사업에 관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이며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또는 당사의 고객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당사가 이것을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계없이, 그 입수한 정보(이하, 본 조의 경우「입수 정보」라 한다.)의 존재 혹은 내용을 누설하거나 또는 이것을 절용(竊用)해서는 안됩니다. 2. 전 항의 규정은, 번역 업무 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번역 회원은,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종료 시까지, 그 보유하는 입수 정보를 완전히 소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완전히 소거할 수 없는 것이고, 반환할 수 있는 것은 당사에 반환해 주십시오. 제14조 (변경의 신고) 1.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신청에서 신청 폼에 입력한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취지 및 변경 내용을 신속하게 당사에 신고해 주십시오. 이 변경 신고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해 주십시오. 2. 당사는, 전 항의 신고가 당사에 도달함과 동시에, 당사가 변경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서 번역 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그 외 사무를 행합니다. 당사는, 이것으로 인해 번역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전 2항의 규정은, 본 조에 의해 당사에 신고한 사항에 관해 재차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준용합니다. 제15조 (번역 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칙) 1. 당사는, 번역 업무를 행함에 있어 번역 회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이 계약 약관과는 별도로 예고 없이 번역 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규칙의 내용은, 당사의 웹사이트로의 게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번역 회원에게 알립니다. 2. 당사는, 전 항에 의해 정한 규칙의 내용을 예고 없이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된 규칙 내용은, 당사의 웹사이트로의 게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번역 회원에게 알립니다. 3. 번역 회원은, 이 계약 약관 외, 본 조에 입각하여 당사가 정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준수해 주십시오. 제4장 개별 계약 제16조 (개별 계약의 신청) 1. 번역 회원은, 당사가 정한 특정 시스템을 통하고, 당사에 대한 개별 계약 신청의 의사 표시를 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개별 계약의 신청은, 당사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번역 회원이 행한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이것으로 인해 번역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개별 계약의 성립) 개별 계약은, 당사가 변역 회원에 대해 발신한 개별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 뜻의 통지가 번역 회원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번역 업무의 납기 등) 1. 번역 회원은, 개별 계약에 있어서 규정한 번역 데이터의 인도 시기(납기)까지, 당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해 당사에 대하여 번역 데이터를 인도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번역 회원은, 번역 데이터의 인도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에 의해 당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장 번역료 제19조 (번역료의 가격) 1. 당사는, 번역료에 관해 미리 그 가격을 정하고, 당사의 웹사이트로의 게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것을 번역 회원에게 알립니다. 2. 당사는, 전 항에 의해 정한 번역료의 가격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된 번역료의 가격은, 당사의 웹사이트로의 게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번역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20조 (번역료의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1. 당사는, 번역 회원에 대해, 제18조 제1항에 입각하여 실제로 변역 데이터의 인도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번역 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에 따라 번역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번역료의 지급에서 발생하는 공조공과(公租公課), 입금 수수료 그 외의 비용에 관해서는, 번역 회원이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면책 제21조 (면책) 1. 당사는, 번역 회원이 번역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번역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 당사의 과실의 유무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손해의 배상 및 그 외에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번역 업무의 품질의 정도 및 번역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번역 회원의 적성의 유무에 관해서는. 그것이 번역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어떤지가 아닌, 어디까지나 각각의 안건에 있어서 주문자의 언어적인 감성을 기준으로, 주문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어떤지에 의해 판단합니다. 당사는, 이 일로 인해서 번역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가 번역 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은 당사가 해당 손해가 발생한 월에 번역 회원에게 지급한 번역요금의 금액의 범위에서 한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장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해제 제22조 (번역 회원이 실시하는 해제) 1. 번역 회원은, 임의로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전 항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에 대해 해제 통지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3조 (당사가 실시하는 해제) 1. 당사는, 번역 회원에 대해 다음의 각 호에 내거는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즉시 무최고(無催告)로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번역 회원이, 이 계약약관에서 정하는 의무에 위반했을 경우. (2)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주문주의 당사에 대한 신고 회수가 3회에 달했을 경우. (3) 번역 회원이,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납기를 1회라도 지연했을 경우. (4) 번역 회원에 대해 파산 수속 그 외의 도산 수속을 개시 했을 경우. (5) 번역 회원이, 당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6) 번역 회원이 반사회적인 단체인 경우 혹은 번역 회원이 반사회적인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7) 전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 당사가 업무를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사는, 본 조에 정하는 해제를 실시한 경우가 있어도, 그 번역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잃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8장 분쟁의 해결 등 제24조 (준거법)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준거법은, 일본의 법령으로 합니다. 제25조 (재판 관할) 번역 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는 도쿄 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다른 재판소에 관해 발생하는 법정 관할은, 본 조에 있어서 합의 하고 이것을 배제합니다. 제26조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 번역 업무 위탁계약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각 당사자와, 상호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니다. 제9장 이 계약 약관의 개정 제27조 (이 계약 약관의 개정) 당사는, 실시하는 날을 정해 이 계약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번역 업무 위탁계약의 내용은, 개정된 계약 약관의 실시 날부터, 개정된 계약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2010년3월1일 작성 이 계약 약관은 2010년 3월 1일에 작성하여, 즉시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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