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글로벌웹


비밀 유지 계약서 견본

GlobalWeb그룹이 운영하는 번역 서비스입니다.
도쿄, 미국, 프랑스, 중국, 한국에 영업거점을 두고, 번역가 5000명, 연간 수주 2만 건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번역회사입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는 말씀해 주십시오. E-mail로 견본을 보내드리면, 수정할 부분 등을 합의 후, 날인을 찍어 2부 발송해 드립니다. 한 부를 날인 후, 반송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GlobalWeb (이하 「갑」이라 한다)와XXXXXXXXX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을 간에 개시된 비밀 정보의 취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한다.

(비밀 유지 계약서의 목적)
제1조
이 계약은, 을의XXXXXXXXX 관련 번역에 대한 컨설팅에 있어서 갑이 번역 업무를 실시(이하 「본 건 업무」라 한다)하는 것에 있어서, 갑을 간에 개시된 비밀 정보에 관한 취급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밀 정보)
제2조
이 계약에 있어서 「비밀 정보」란, 본 건 업무에 관련하여, 개시자가 피개시자에 대하여 개시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비밀 취지를 나타낸, 문서, 도면, 기술 자료 그 외 관련 자료 등의 유체물에 의해 개시된 정보, 또는 전자메일 등의 전자 매체, 프로그램, 디스플레이상에 비춰지는 화상 데이터 등의 무체물에 의해 개시되는 정보
(2) 비밀 취지가 고지된 후, 구두로 개시되는 정보이며, 이러한 구두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정보의 내용 및 개시 일시가 서면에 의해 피개시자에게 개시된 것

(비밀 유지)
제3조
1. 피개시자는, 비밀 정보의 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피개시자인 임원 및 종업원 중 본 건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피개시 종업원」이라 한다). 이외에 어떤 제3자에게도 일절 개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피개시자가 입증한 정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개시자로부터 개시를 받기 전에, 피개시자가 지득(知得)하고 있던 정보
(2) 개시자로부터 개시를 받기 전에, 공지 됐던 정보
(3) 개시자로부터 개시를 받은 후에, 피개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공지 된 정보
(4) 피개시자가 개시자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피개시자가 제3자로부터 비밀 유지 의무를 지는 것 없이,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

2.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피개시자는, 사전에 서면에 따른 개시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할 수 없다.
3. 피개시자는, 피개시 종업원(비밀 정보를 지득한 후에 퇴직한 자 및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밀 정보를 개시한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하고, 피개시 종업원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의 1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피개시자가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 피개시자는, 개시자의 사전 서면에 따른 승낙을 얻지 않고 비밀 정보를 개변(改變)해서는 안 된다.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4조
피개시자는, 비밀 정보를 본 건 업무 이행의 목적 이외에는,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탁처 등으로의 개시)
제5조
피개시자가 본 건 업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청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3조 규정에 관계없이, 본 건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의 비밀 정보를 개시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피개시자는 해당 제3자에 대해 이 계약과 동등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제3자가 이 계약에 위반했을 경우는, 피개시자가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손해배상)
제6조
1. 갑과 을은,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의 1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최고(催告)를 요하는 일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2. 전항의 경우, 해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반자는 상대방에 대해, 해당 상대방이 짊어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닌다.

(유효기간)
제7조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월 일부터 2011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제8조
1.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여전히 존속한다.
2. 본 건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 또는 개시자로부터 요구가 있었을 때, 피개시자는 비밀 정보를 즉각 개시자에게 반환한다.

(협의사항)
제9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해 의의가 생겼을 때는, 갑과 을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신속히 해결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기명 날인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2010년 월 일
갑:주식회사GlobalWeb
을:

㈜글로벌웹 대표이사 : 이나가키겐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김영석 사업자등록번호 : 515-81-28227 업태 : 서비스, 도매
종목 : 번역,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무역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경산 제286호 Tel : 053-802-9301 Fax : 053-802-9305
주소 : GlobalWeb 본사: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 번지 경북테크노파크 401-B
GlobalWeb IDC: 대구시 중구 동인1가 295-1 LG Dacom 대구KIDC
GlobalWeb Japan: Cerulean Tower, 26-1, Sakuragaoka-cho, Shibuya-ku, Tokyo,Japan
GlobalWeb USA: 650Fifth Avenue 17th Floor, New York, NY 10019 Protogenmedia LLC

Copyright © Global Web Corp. All rights reserved.